출처 : 쿠키뉴스
[사설] 해외선교 규제하려는 발상 안된다
|
[2011.02.15 17:36] | ||
외교통상부가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여권법 23조 2를 신설해 외국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여권 및 출입국 관련 범죄는 2년간, 기타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국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항의·시정 등을 제기한 경우는 1년간 여권 발급(재발급 포함)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아온 외교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권발급 문제를 ‘해당국가 관계 행정기관이 항의할 경우 1년간 제한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몰이해로밖에 볼 수 없다. 해외에서 문제를 야기하면 몇 년 동안 여권을 안 내주겠다는 발상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며, 그 문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이 문제는 2000년대 들어 일부 개신교계의 선교가 이슬람권에서 잦은 갈등을 일으킴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외교부와 선교는 지속돼야 한다는 개신교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강조할 것은 복음 전파가 기독교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라 하더라도 타 문화권에서 무분별하게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종교 선택의) 자유와 (남녀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사정을 딱하게 여겨 성경을 선물하거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쪽 관계 행정기관이 문제를 삼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면 이는 세계적인 웃음거리이자 특정 종교 세력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2000년간 계속돼온 세계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이해한 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도 봉사와 자기 헌신 이외에 선교지 독점과 같은 과욕을 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사회에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 |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About > About 1sla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만석 칼럼] 이슬람 금융 조세특혜법의 부결을 ... (0) | 2011.02.21 |
---|---|
“테러지원 자금 이슬람 채권, 위험 자금 국내 도... (0) | 2011.02.21 |
중동의 민주화 바람 어떻게 볼 것인가 (0) | 2011.02.03 |
이슬람금융의 한국진출에 대한 비판 (0) | 2010.12.14 |
About Sukuk : 이슬람채권 - 무엇이 문제인가? (0) | 2010.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