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공포

About/About Miss0n 2012. 1. 26. 10:04 Posted by harim~♥
2012.1.26 오늘 서울트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일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한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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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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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교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든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설립자의 취지와 방향성에 종교가 포함되어 있다면(예를 들면 미션스쿨) 해당 학교에서의 종교행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또, 학생의 사상자체가 특정종교에 기반한 -아랍의 청년들은 이슬람이 종교가 아니라 전통이며 사상, 이데올로기 인것처럼 - 생각을 갖고 그에 대한 의사표현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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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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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언급된 국제인권조약은 UN에서 재정한 내용이다. UN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는 1990년 5월 17일에 국제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후에도, 동성애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거나 보건 정책의 중요한 대상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마가렛 챈, 2011년 4월 8일(1)

“본질적으로 동성애 혐오증, 성전환 혐오증이라는 것이 성차별주의, 여성 혐오증, 인종 차별주의 혹은 외국인 혐오증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편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비난을 하는데, 동성애 혐오증이나 성전환 혐오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주 간과합니다. 차별과 편견이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집단을 덜 중요하다거나 존중할 가치가 적은 것으로 대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똑같은 존중과 윤리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나비 필레, 2011년 3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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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유엔이 말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항합시다”
-원문출처: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iscrimination/LGBT_discrimination_A4.pdf;
-번역전문: http://www.tongcenter.org/sogi/brochure11
(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동성애 혐오증에 대한UN인권고등판무관의 메시지,” 2011년 3월
은근히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 교묘하게 막아놓고, 계도하는 것 같으면서 보장하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언젠가 들었던 메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단이 주는 것은 최고의 '차선책'이다."

 
서울시에서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원문 및 위 글을 쓰는데 참조한 문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