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read.asp?page=1&gCode=kmis&arcid=0004945433&code=23111111
업데이트 : 2011.05.11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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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국회의원은 이슬람 금융 유치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이 종교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서울 효창동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KUIS) 강당에서 열린 ‘이슬람 금융의 실체와 쟁점’ 주제 포럼에서 참석, 기조발표를 통해 수쿠크법 찬성 측의 주장을 열거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에선 기독교계가 오일머니를 반대하니 차를 타지 말고 걸어 다니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기독교인들은 오일머니와 이슬람 전체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방법으로 세금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영길 명지대 교수는 수쿠크법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테러 자금의 용도’로 지적받았던 자카트의 용도와 수혜 대상자를 자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카트는 이익의 2.5%를 내는 일종의 이슬람세다. 수혜 대상자는 빈민, 고아원, 학교, 병원,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사원, 채무자, 이슬람 세무공무원 등”이라며 “테러 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수쿠크법 반대 측의 발표도 이어졌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이슬람 금융의 법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란 발제를 통해 평등성의 원칙을 들어 수쿠크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제법과 세법은 정치의 결과”라며 “헌법 11조에 따른 평등의 원리로 볼 때 이슬람의 관습과 문화를 강제하는 수쿠크법은 한국의 조세법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동찬 KUIS 교수도 “수쿠크법은 비무슬림 세계로의 영역 확대라는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다”며 이슬람 금융의 특수성을 들어 의구심을 드러났다. 서 교수는 “오일머니에서도 샤리아(이슬람 율법)가 적용되는 금융은 일부이므로 수쿠크법으로 전 이슬람권의 투자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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