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회의원

Gossip 2013. 11. 27. 14:58 Posted by harim~♥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태흠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kimtaeheum.com/

  • 관련기사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0582


  • 주요내용
    11.26 국회 운영회의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 됨.
..회의 중 국회 사무처의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되면 노동3권 보장돼요. 툭 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질의해 ...


  • 위 관련기사 링크 말미에 뉴스사와 전화통화상에서 했다는 말..
..한 전화통화에서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현재 외주 방식에서 직영으로 바뀌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직영이 되면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 참 예쁘게 합니다.. 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도 된다니...


  • 김태흠 의원이 이야기한 노동 3권이란?
이 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쟁의시 폭력과 제3자의 개입은 금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었고, 총칙,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보칙, 벌칙 등 총 9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010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1월 1일 새벽 국회의장 김형오의 직권상정으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시행이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부터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년부터로 시행이 연기되었다.


무기계약직되 노동3권 보장돼요. 툭 하면 파업할 텐데 .. 

그럼,

무기계약직 안되면 노동 3권 보장 안되서, 툭 해도 파업 못해.. 아닌가?

위헌 맞지 않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ps : 김태흠 의원 홈피 관리자는 잘 들어라.. 
내가 당신네들 검색율 올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