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를 위한 여권법 개정인가?(2011.07.04)

작성: 한국교회언론회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오후 4:17

정부(외교통상부)가 그동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여권법”을 기어이 국무회의에서 곧 통과시키려 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한국인이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일견 이유가 있어 보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범법자에 대한 제재도 있지만, 실상은 해외에서의 인권활동, 선교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비춰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될 여권법 제23조 2항에, ‘국위손상 자에 대하여 강제 출국처분 확정일자 또는 확인불가 시 재외공관이 통보한 실제 강제출국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3목에 보면,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시정·배상·사죄 등을 제기한 경우,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강화한 경우’ 등에 1년간 여권 발급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또 제1목에서는 ‘여권 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 손상자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결국은 해당국가의 요청만으로도 내국인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여, 여권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권활동이나 종교 활동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1목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살인, 강도, 납치, 마약 제조, 성매매와 같은 죄질이 나쁜 경우와 2목에서 규정하는 여권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따위의 범죄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활동을 한다든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이와는 다르다. 이에 대하여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현재 인권 문제는 전 세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이다. 인권 문제는 자국이나 타국에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 문제로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분명히 그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런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신활동에 관한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를 제한해 달라는 해당국가의 요청에 따라 자국민의 활동을 정부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권법은 이미 한 차례 폐기된 적이 있다. 이 법은 지난 2009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보호과에서 입법예고 했으나, 2010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되어 폐기된 적이 있었다. 이를 다시 같은 부 여권과에서 올 해 초 입법 추진한 것이다.

정부가 옥석(玉石)을 가리지 못하고, 명백한 범법자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같은 범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여권발급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은 당연히 철회·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정히 입법하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법을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기어이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인권 탄압에 동조하고, 종교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법은 7월 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된 후 여론수렴을 거친 후 시행될 상황이다. 이 법을 만드는 주체는 외교통상부이며, 관련 부서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차관국무회의)이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외교통상부 여권법 일부 개정 추진 강행 논란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송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0.01.16 18:11
과잉금지원칙은 충족… 국위손상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

정부(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여권법 일부 개정’ 문제를 ‘개정’ 쪽으로 방향을 정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주로 이슬람 지역) 발생하는 한국 민에 대한 테러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권법 일부를 개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 위반행위로 해당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그 국가로부터 출국당한 사람이, 재입국하여 유사한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될 때,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 동안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입장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해외 선교사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외국의 행정 조치에 한국정부가 호응하려 한다는 점, 외국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 현재의 여권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법 개정보다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갖추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15일,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지난 해 12월에 보낸 반대 의견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여권법을 예정대로 개정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제시한 몇 가지 의견은 참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밝힌 반대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위반시에 해당국만으로 국한한다. 해외 선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활동에도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손상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다른 나라(일본, 호주)에서도 여권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나라에만 출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권 제한 과잉을 방지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종교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 될 수 있다. 어차피 단기 여행자들을 규제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타종교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인 곳에서의 한국 민에 대한 현지법 위반이란, 대부분 ‘종교적 이유’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여권법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선교 제한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3세계에서의 선교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민간 교류의 역할이 매우 크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국가와 민간이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P 이원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출처 : 쿠키뉴스



[기고] 정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장훈태 교수)

[2011.02.16 16:22] 트위터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보며

정부가 여권법 시행령 23조에 2항을 신설하려 한다는 소식은 기독교계에 큰 충격이다. 해외선교 활동에 제한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신설 항목은 ‘외국에서의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로 돼있다고 한다.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적발되어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1년에서 3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국제적 범죄자와 같이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보도대로라면 외국 정부의 종교정책에 어긋났다는 것만으로 추방된 선교사를 국내법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종교에 관한 자유나 신체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어떠한 종교나 정부도 이를 정치적인 판단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간 오해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종교편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기독교인들이 테러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봉사와 종교행위를 한 것이 혹 현지 종교와 마찰을 일으킨 잘못된 점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행금지 국가, 여행제한 국가, 여행일부제한 국가 선정보다 구체적인 자국민보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 선교의 일부 사례를 전체 기독교선교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는 이슬람지역에서 공격적 선교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아프리카 케냐 가리사 지역, 문요야야 부족, 말라코테 부족 지역은 100% 이슬람 지역이다. 탄자니아의 수도 외곽지역도 이슬람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의 변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와 우물 파는 일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한국인이 방문할 때마다 기쁨으로 맞아 주고 있으며 지금도 마을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다.

금번 ‘국외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조치는 광범위함으로 기독교 선교의 족쇄가 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법령조항 개정을 통해 기독교 단체들의 과도한 위험지역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국민보호라는 명목으로 제한한다면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종교 활동가들까지 일반 범죄자와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국가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와의 무역 거래와 금융, 원전수주, 스포츠등의 원할한 교류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격려는 못할망정 가로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들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거나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눈치 보기는 지양했으면 한다. 선교사를 추방하는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종교를 방어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하에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강압 정책에 동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선교를 불법으로 인정해주는 꼴이다. 선별적 선교제한 조치가 아니라 포괄적인 선교제한 조치인 것이다. 현 안대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국제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막는 것은 물론 비웃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기독교 선교사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의 행위에 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 그리고 선교사들의 신변보호에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선교단체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선교행위가 한국교회의 선교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컨트롤타워를 통해 점검하고 자숙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통해 기독교선교를 막는 것은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다. 

장훈태 교수(백석대학교 언론선교학)



P 이원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