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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쿠키뉴스


한장총 양병희 대표회장 “이슬람 채권 수쿠크 테러지원 의혹의 위험 자금 국내 도입 법안 폐기돼야”

[2011.02.09 18:54] 트위터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양병희(사진) 대표회장이 이슬람 채권(수쿠크)의 한국 진출에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제통도 아닌 그가 정부가 추진 중인 수쿠크 조세특례 개정안에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양 대표회장은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의하며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쿠크는 중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환표시 채권이다. 일반 채권과 달리 채권 발행 자금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한 뒤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다. 우리 정부는 일반 외환표시 채권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 대표회장은 수쿠크가 테러지원 의혹에 휩싸인 위험자금이라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수쿠크 자금은 다른 오일머니와 달리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을 우선시한다. 샤리아법에 저촉되는 경우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가는 특성이 있다. 수쿠크는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샤리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샤리아위원은 종교지도자이자 금융전문가, 변호사여야 한다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해당자가 전 세계 70명 내외에 불과하다. 

양 대표회장은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한 “수쿠크가 자산 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부작용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 실체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오일머니를 유치하는 수쿠크법이 필요하다지만 우리 자본시장은 오히려 유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유입된 오일머니는 지난 1월 현재 약 30조원에 달해 수쿠크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 대표회장은 “특히 우리 정부가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 달리 모든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일체)을 면제해주려고 한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혜”라고 개탄했다. 그는 “수쿠크는 경제가 아닌 종교 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성전)의 일종”이라며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장총은 29개 회원교단과 폐기운동을 벌일 뿐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더불어 이 법을 추진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양 대표회장은 “이 법을 찬성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향후 낙선운동까지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 



P 이원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