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정, 황산테러범에게 ‘눈에는 눈’ 판결  
中国网 china.com.cn  时间: 2011-05-14 15:25   发表评论 文章来源: 中新网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란 현지시각으로 5월 14일 이란 법정의 판결에 따라 32세의 피해자 여성은 자신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남성의 눈에 황산을 뿌렸다. 이 남성은 이로 인해 실명을 당했다고 한다.

2004년 Majid Movahedi는 같은 대학 여학생 Ameneh Bahrami를 몇 개월간 쫓아다니며 그녀에게 구혼을 했다. 그러나 거절당했자 그는 이에 앙심을 품고서 그녀의 눈에 황산을 뿌려 실명시켰다. 그 후 그녀는 19차례나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판결을 맡은 현지 법정은 황산테러범인 그에게 1만9000파운드의 배상을 그녀에게 해주고 징역살이를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배상 대신 그에게도 자신이 6년간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법정은 그녀의 요구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형벌을 그에게 내렸다.

5월 14일 판결에 따라 그는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마취를 받은 후 이 형벌을 받았으며 그녀는 그의 양눈에 각각 20방울의 황산을 뿌렸다. 그녀는 그에게 이 형벌을 가하기 전날 그의 부모님께 용서를 먼저 구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이란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그녀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경찰은 내게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 부모님도 이에 매우 겁을 잔뜩 먹으신 상태이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형벌을 집행하기 전날인 5월 13일 “나는 매우 기쁘다. 6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패자이다. 왜냐하면 우리 둘다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입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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