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쿠키뉴스


한장총 양병희 대표회장 “이슬람 채권 수쿠크 테러지원 의혹의 위험 자금 국내 도입 법안 폐기돼야”

[2011.02.09 18:54] 트위터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양병희(사진) 대표회장이 이슬람 채권(수쿠크)의 한국 진출에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제통도 아닌 그가 정부가 추진 중인 수쿠크 조세특례 개정안에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양 대표회장은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의하며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쿠크는 중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환표시 채권이다. 일반 채권과 달리 채권 발행 자금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한 뒤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다. 우리 정부는 일반 외환표시 채권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 대표회장은 수쿠크가 테러지원 의혹에 휩싸인 위험자금이라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수쿠크 자금은 다른 오일머니와 달리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을 우선시한다. 샤리아법에 저촉되는 경우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가는 특성이 있다. 수쿠크는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샤리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샤리아위원은 종교지도자이자 금융전문가, 변호사여야 한다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해당자가 전 세계 70명 내외에 불과하다. 

양 대표회장은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한 “수쿠크가 자산 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부작용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 실체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오일머니를 유치하는 수쿠크법이 필요하다지만 우리 자본시장은 오히려 유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유입된 오일머니는 지난 1월 현재 약 30조원에 달해 수쿠크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 대표회장은 “특히 우리 정부가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 달리 모든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일체)을 면제해주려고 한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혜”라고 개탄했다. 그는 “수쿠크는 경제가 아닌 종교 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성전)의 일종”이라며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장총은 29개 회원교단과 폐기운동을 벌일 뿐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더불어 이 법을 추진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양 대표회장은 “이 법을 찬성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향후 낙선운동까지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 



P 이원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출처 : 쿠키뉴스 

[사설] 해외선교 규제하려는 발상 안된다

[2011.02.15 17:36] 트위터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외교통상부가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여권법 23조 2를 신설해 외국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여권 및 출입국 관련 범죄는 2년간, 기타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국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항의·시정 등을 제기한 경우는 1년간 여권 발급(재발급 포함)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아온 외교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권발급 문제를 ‘해당국가 관계 행정기관이 항의할 경우 1년간 제한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몰이해로밖에 볼 수 없다. 해외에서 문제를 야기하면 몇 년 동안 여권을 안 내주겠다는 발상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며, 그 문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이 문제는 2000년대 들어 일부 개신교계의 선교가 이슬람권에서 잦은 갈등을 일으킴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외교부와 선교는 지속돼야 한다는 개신교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강조할 것은 복음 전파가 기독교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라 하더라도 타 문화권에서 무분별하게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종교 선택의) 자유와 (남녀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사정을 딱하게 여겨 성경을 선물하거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쪽 관계 행정기관이 문제를 삼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면 이는 세계적인 웃음거리이자 특정 종교 세력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2000년간 계속돼온 세계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이해한 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도 봉사와 자기 헌신 이외에 선교지 독점과 같은 과욕을 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사회에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 



P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 어떻게 볼 것인가
최바울선교사(인터콥 대표)
 
최바울
최근 중동에서 민주화 바람이 일고 있다. 튀니즈에서 대통령을 추출하면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요르단, 이집트, 수단 등지로 확산되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정도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 작년에 이란에서 발발한 민주화 운동이나 과거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추출한 것과 동일 선상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이슬람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엄청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중동의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중동-북아프리카 22개 아랍 국가들 중 가장 온건하고 개방적인 나라는 튀니즈였다. 아랍 국가들 중 가장 민주화된 나라가 튀니즈였다. 그런데 튀니즈에서 시민 구데타가 발발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수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었을 때 가장 먼저 추출된 대통령이 키르기즈스탄 아카예프였다. 그는 학자 출신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온건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 인사였다. 추출된 튀니즈 대통령처럼 아카예프는 국민들이 싫다고 아우성 거리자 미련없이 대통령직을 버리고 러시아로 떠났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독재국가’에서는 결코 민주화 바람이 불지 않았다. 마치 지독한 독재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민주화 바람이 결코 불지 않는 것과 같다.

이슬람권에서 민주화 운동은 가장 민주화된 나라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독재를 제대로 하면 민주화 바람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이 없다고 북한을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정신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둘째, 중동 이슬람권에서 민주화는 친서방 세력이 추출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중동에서 민주화 운동의 목표는 친서방 정권을 추출하는 것이다. 튀니즈나 이집트, 요르단 지배세력은 사실상 친서방, 친미 세력들이다. 이들은 알카에다나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 급진세력을 불법화한 국가들이다. 이들은 사실상 윈리주의 이슬람당을 강력히 불법화했다. 그래서 그들이 독재자가 된 것이다. 급진 이슬람정당의 정치활동을 허용했더라면 그들은 독재자란 말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민주적’ 서구제국들과 교감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그룹을 강력 제어했다.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민주화는 곧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의 정치 자유화를 의미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에서 급진 이슬람 세력은 ‘민주적 방법으로’ 쉽게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종교 감정에 호소하면 국민 대다수는 이슬람 세력에 표를 던진다. 어차피 살기도 힘든데 아예 알라Allah에게 호소하자는 심정으로 대다수 빈곤층 및 중산층은 이슬람당을 선호하게 된다. 무슬림형제단 같은 원리주의 이슬람 세력이 민주적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면 그 다음 소위 민주화는 사라지게 된다. 그들은 지금의 독재자들보다 더 무서운 독재를 자행할 것이다. 탈레반이 그랬고, 이란의 호메이니가 그랬다. 그들은 서구적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공개적으로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민주화를 하겠는가? 그들은 어떤 다른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부정하는 소위 기계적 이슬람 독재가 철저히 작동할 것이다. 지금 그들이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그들은 민주화라는 단어를 매우 증오하는 사람들이다.

30여년 전 이란에서 호메이니는 친서방 독재자를 몰아내고 이슬람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이전 팔레비 왕정은 친서방적이고 매우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경제를 몰랐고 매우 무사 안일하고 무력한 지배자였다. 그래서 이란 내에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었고 서민층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바로 이 때 호메이니가 등장한 것이다. 국민들은 호메이니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일부 성직자들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호메이니 체제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민주화를 원한다. 작년 이란에서 일어난 민주화 바람은 말 그대로 서구적 민주화 열망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바람은 순진한 친서방적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멀지않아 자신들은 강력한 장기 집권 독재자를 몰아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결코 자신들이 국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수년 후에 ‘민주화 체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이슬람 정당이 출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권에서 민주화는 곧 제도적 이슬람화를 의미한다. 이슬람 체제가 가동된 이슬람세계가 다시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란처럼 3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슬람의 절대통치가 진정 뭘 말하는지를 철저히 그리고 처절하게 경험한 후에야 그들은 진정한 민주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중동의 민주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무력 개입하였고 소위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추출했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는 어떻게 되었는가? 기독교인이 존재하기 힘든 국가가 되었다. 결코 이라크는 지금 민주화된 국가가 아니다. 사담후세인 추출 직후 이라크 내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부유층들이 비교적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리아로 피신하였다. 중동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중동 이슬람권에서의 ‘민주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독재자가 사라진 이라크에서 즉시 국외로 대거 피신을 떠난 것이다. 사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기독교인들의 보호자 였다. 마치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사실상 기독교인의 보호자인 것과 같은 것이다. 무바라크가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독재가 사라지면 이집트는 이슬람 세력이 서서히 득세하게 되고 민주화 세력과 기독교인들은 추출되어야 할 일차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슬람의 통치는 알라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이집트 상황이 과도한 반미운동으로 진화하지 않도록 30년 하수인 무바라크를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군부 지도자를 실세로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을 꼭두각시로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 세력의 등장을 제어하려고 백방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일단 민주화 바람을 맞은 무슬림 대중은 그것을 명분으로 자신들이 국가를 장악할 때까지 끝없이 민주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배후의 이슬람 세력이 부단히 대중을 선동한다. 이것이 바로 파키스탄의 오늘날의 상황이다. 파키스탄은 어느 지도자가 등장하던 이슬람 세력의 ‘민주화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물러난다. 이슬람의 진정한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무척 어려운 일처럼 보이나 사실상 복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사입력: 2011/02/02 [07:02]  최종편집: ⓒ 뉴스파워
이슬람금융의 한국진출에 대한 비판
http://bit.ly/dJOWZx


이슬람 채권이 뭐기에=지난 7일 수쿠크에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수쿠크는 중동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그러나 일반 채권과는 다르다. 이슬람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채권 발행 자금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


돈이 흘러들어오면 테러도 같이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