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머니투데이
저작권법 강화에 법률시장도 개방...라이선스 위반하면 줄소송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소송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소스(open source, 공개SW)'를 사용해도 변경 부분을 반드시 공개해야하는데 대부분 기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FTA 이행협약에 따라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서 외국 SW저작권 기관들이 해외로펌을 통해 라이선스나 저작권관리가 미흡한 국내 SW개발사와 IT기기 제조사, 이를 사용하는 고객들까지 소송의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상효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국내 IT기업들의 SW개발시 오픈소스가 흔히 사용되지만 이에 대한 라이선스 준수가 미비해 이를 노린 외국 기관과 기업의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국내 SW업체는 물론 휴대폰이나 TV, 셋톱박스 등 가전기기 제조사들 상당수가 리눅스나 자바 등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제품 개발도구나 부속품(모듈)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비영리목적으로 공개된 SW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GPL(General Public License)'과 같은 사용규약에 따라 변경한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정 위반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따라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건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FTA 이행법안에 따라 비친고죄 확대 등 저작권 위반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이미 지난해 한EU간 FTA로 국내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서 손해배상을 노린 송사가 줄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소송에 휘말리면 SW기업은 제품판매 중단이 불가피해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물론 이 여파는 이를 사용하는 고객사까지 미친다. 실제 지난 2008년에 국내 주요 SW업체들이 자사 문서출력 프로그램에 스페인 스티마소프트웨어의 '티차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대규모 소송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경찰이 국내 2위 IT서비스업체인 LG CNS의 사장을 이와 관련 혐의로 전격 체포하는 한편 주요 금융기업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글로벌 SW기업들의 저작권 소송 우려는 이미 진행형이다. 세계 최대 기업용 SW업체인 오라클이 지난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뒤 확보한 자바(JAVA) 프로그램 언어 저작권을 바탕으로 2010년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해 6조원 규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자바언어는 오픈소스이지만 일부 개발도구는 오라클이 저작권을 행사한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모바일 SW개발사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오픈소스 감시단체인 미국의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와 유럽의 GPL바이얼레이션이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09년 말 SFLC는 삼성전자와 휴맥스를 상대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GPL바이얼레이션 역시 지난해 국내 기업 5~6곳에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회장은 "많은 SW기업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오픈소스를 사용한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자체개발 또는 비교적 라이선스에 자유로운 오픈소스 모듈로 교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내IT전문 변호사는 "FTA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저작권 특히 피해규모가 큰 SW관련 소송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조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국내 SW개발사와 해외수출 제조업체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금융과 통신서비스 업체들도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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