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외교통상부 여권법 일부 개정 추진 강행 논란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송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0.01.16 18:11
과잉금지원칙은 충족… 국위손상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

정부(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여권법 일부 개정’ 문제를 ‘개정’ 쪽으로 방향을 정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주로 이슬람 지역) 발생하는 한국 민에 대한 테러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권법 일부를 개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 위반행위로 해당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그 국가로부터 출국당한 사람이, 재입국하여 유사한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될 때,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 동안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입장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해외 선교사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외국의 행정 조치에 한국정부가 호응하려 한다는 점, 외국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 현재의 여권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법 개정보다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갖추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15일,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지난 해 12월에 보낸 반대 의견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여권법을 예정대로 개정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제시한 몇 가지 의견은 참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밝힌 반대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위반시에 해당국만으로 국한한다. 해외 선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활동에도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손상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다른 나라(일본, 호주)에서도 여권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나라에만 출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권 제한 과잉을 방지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종교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 될 수 있다. 어차피 단기 여행자들을 규제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타종교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인 곳에서의 한국 민에 대한 현지법 위반이란, 대부분 ‘종교적 이유’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여권법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선교 제한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3세계에서의 선교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민간 교류의 역할이 매우 크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국가와 민간이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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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쿠키뉴스



[기고] 정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장훈태 교수)

[2011.02.16 16:22] 트위터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보며

정부가 여권법 시행령 23조에 2항을 신설하려 한다는 소식은 기독교계에 큰 충격이다. 해외선교 활동에 제한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신설 항목은 ‘외국에서의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로 돼있다고 한다.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적발되어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1년에서 3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국제적 범죄자와 같이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보도대로라면 외국 정부의 종교정책에 어긋났다는 것만으로 추방된 선교사를 국내법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종교에 관한 자유나 신체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어떠한 종교나 정부도 이를 정치적인 판단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간 오해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종교편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기독교인들이 테러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봉사와 종교행위를 한 것이 혹 현지 종교와 마찰을 일으킨 잘못된 점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행금지 국가, 여행제한 국가, 여행일부제한 국가 선정보다 구체적인 자국민보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 선교의 일부 사례를 전체 기독교선교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는 이슬람지역에서 공격적 선교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아프리카 케냐 가리사 지역, 문요야야 부족, 말라코테 부족 지역은 100% 이슬람 지역이다. 탄자니아의 수도 외곽지역도 이슬람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의 변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와 우물 파는 일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한국인이 방문할 때마다 기쁨으로 맞아 주고 있으며 지금도 마을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다.

금번 ‘국외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조치는 광범위함으로 기독교 선교의 족쇄가 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법령조항 개정을 통해 기독교 단체들의 과도한 위험지역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국민보호라는 명목으로 제한한다면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종교 활동가들까지 일반 범죄자와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국가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와의 무역 거래와 금융, 원전수주, 스포츠등의 원할한 교류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격려는 못할망정 가로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들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거나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눈치 보기는 지양했으면 한다. 선교사를 추방하는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종교를 방어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하에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강압 정책에 동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선교를 불법으로 인정해주는 꼴이다. 선별적 선교제한 조치가 아니라 포괄적인 선교제한 조치인 것이다. 현 안대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국제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막는 것은 물론 비웃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기독교 선교사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의 행위에 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 그리고 선교사들의 신변보호에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선교단체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선교행위가 한국교회의 선교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컨트롤타워를 통해 점검하고 자숙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통해 기독교선교를 막는 것은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다. 

장훈태 교수(백석대학교 언론선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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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과 아르마니우스

Gossip 2011. 2. 25. 22:07 Posted by harim~♥


칼빈과 아르마니우스  GlorySong의 글 

2010/05/12 17:25

복사http://glorysong75.blog.me/90086885057

칼빈과 아르마니우스는 중요하고 서로 상반되는 신학적 흐름을 만든 분들입니다.

 

칼빈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아르마니우스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 자유 의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칼빈 신학에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동적인 입장 을 갖게 되고

아르마니우스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적 결단, 행동등의 적극성 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19세기 칼빈주의 신학이 극단적으로 갈 때에

극단적 칼빈주의 자들은 선교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분의 의지와 뜻대로 인간을 구원 할 텐데,

 왜 인간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냐?, 교만하게..."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캐리"라는 아르마니우스 신학을 받은

구두 수선공을 사용하여 근대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분들은 선동적인 구호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제일은 인터콥인듯...ㅋㅋ,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콥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아르마니우스 신학이 극단으로 흐르면,

자유주의 또는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함으로

율법주의 및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칼빈의 신학을 받은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영국 같은 경우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오순절 계통입니다.

 그분들(유럽분들) 만나면 거의 "David Cho, 조용기"목사님 교회 가봤냐고 묻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매우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한국교회에는 인간 행동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를 강조하는 메세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삼일 교회 전병욱 목사님 같은 분의 설교)

 

제가 무식하게 2시간 기도와 회개를 강요(?)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몰랐죠?)

(실은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로 여깁니다."라고 말한 요한 웨슬레가 알마니안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 수 록 수동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알마니안 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사의 부흥에 있어서

찰스 피니 나 요한 웨슬레 같은 알마니안들을 많이 쓰십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요, 부흥을 사모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에서는 아쉽지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학과 교리로 이단을 막고,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장로의 유전"이 되어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과 기도, 성령님만을 의지 해야하는 줄 믿습니다.

교리의 틀로 성경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전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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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이만석 칼럼] 이슬람 금융 조세특혜법의 부결을 보며

크리스천투데이
     
입력 : 2010.12.20 07:34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일 달라가 자유롭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런 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일 달라가 들어올 때는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이 2009년 11월 국회에 처음 상정되었었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와 4대강 문제로 이슬람금융 특혜법의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졌었다. 그런데 2010년 12월 6일 드디어 여야가 이 문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통과는 그저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금융계에서는 이슬람 채권 발행의 기대에 환호를 지르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런데 12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몇몇 의원들이 반대함으로 그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반대했던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압력 때문에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는 비난 섞인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 12월9일 A4면).

이는 예민한 종교문제를 관련시켜 사회를 이간질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되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한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그런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장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든든한 마음이 든다.

이 법을 제안했던 동기는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달러와 유로에만 의존하던 외화를 이제 이슬람의 오일달러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아 외화유입 창구의 다변화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의 유동성을 줄이고 안정시키자는 선한 의도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형평성의 원칙이 무너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특정 종교의 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특정 자금에만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둘째는 금융 분야에서 만큼은 대한민국의 법을 이슬람법에 종속시키자는 발상이다. 이슬람의 자금은 샤리아(Shariah)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 자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이슬람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샤리아 위원회의 감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법을 바꿔가면서 까지 국가 경제를 이슬람의 율법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셋째는 본의 아니게 테러를 지원하게 된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소득의 40분의 1을 자카트로 지출하는 것을 이슬람의 다섯 기둥 중의 하나로 여겨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슬람 동맹국에서 개인 기부나 자선단체를 통해서 알카에다, 탈레반 등 이슬람 무장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넷째는 이슬람 금융이 들어간 외국의 경우를 보고 과연 이것이 국익에 유익을 주는지의 여부를 참고해야 하는데 유럽의 경우를 보면 결코 유익이 없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방위업체 BAE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르크 빈 나세르 왕자와 400억 파운드 규모의 전투기 150대 판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6000만 파운드(약11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개입하여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금지불을 중단하고 영국과의 모든 외교관계와 정보교류를 끊겠다”고 경고하자 영국 검찰총장은 갑자기 “국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 프랑스의 대형석유회사 토탈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다.(조선일보2007.04.02)

세계 최강 그룹의 선진국들도 이미 들어와 있는 이슬람은행 및 아랍은행의 막대한 자금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국에서 발생한 불법을 눈뜨고 보면서도 처벌할 수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예속되면 모든 것이 예속된다.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은 경제는 엄청난 오일달라가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받으며 밀려들어오면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또 특례법을 만들어 “이슬람 금융은 국익을 위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섯째 이슬람 금융에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아랍권에서는 “하왈라”라는 방식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해외 송금을 하는데 미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9.11 테러 직후부터 테러 자금이 하왈라를 통해서 송금되고 있다고 한다.(미주한국일보2005.8.3) 그래서 이슬람 금융이 대규모로 들어오면 테러자금 송금의 중간역할을 한다고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여섯째 우리나라가 지금은 갑자기 큰돈이 필요치 않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 11월에 열렸던 G-20 국제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IMF 자금을 긴급 지원받을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었던 경험이 있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국가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든 금융 위기로 급격한 외환 고갈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010년 현재 GDP대비 30%가 넘어 세계 최고 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슬람 금융을 한국 경제에 수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슬람 금융 특례법 무산을 안타까워하며 그 원인을 교회의 사주를 받은 일부 의원들 때문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사태의 진상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들은 앞뒤를 따지기 전에 우선은 큰돈을 끌어들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이슬람 금융 혜택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슬람 금융을 받아들인 유럽의 경우 지금 대소도시를 막론하고 도처에서 발생하는 이슬람의 테러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가? 이슬람은 민주사회에서 제공하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틈타고 스며들어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이슬람 율법(샤리아)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제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하겠다.






P 이원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출처 : 쿠키뉴스


한장총 양병희 대표회장 “이슬람 채권 수쿠크 테러지원 의혹의 위험 자금 국내 도입 법안 폐기돼야”

[2011.02.09 18:54] 트위터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양병희(사진) 대표회장이 이슬람 채권(수쿠크)의 한국 진출에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제통도 아닌 그가 정부가 추진 중인 수쿠크 조세특례 개정안에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양 대표회장은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의하며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쿠크는 중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환표시 채권이다. 일반 채권과 달리 채권 발행 자금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한 뒤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다. 우리 정부는 일반 외환표시 채권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 대표회장은 수쿠크가 테러지원 의혹에 휩싸인 위험자금이라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수쿠크 자금은 다른 오일머니와 달리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을 우선시한다. 샤리아법에 저촉되는 경우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가는 특성이 있다. 수쿠크는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샤리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샤리아위원은 종교지도자이자 금융전문가, 변호사여야 한다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해당자가 전 세계 70명 내외에 불과하다. 

양 대표회장은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한 “수쿠크가 자산 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부작용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 실체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오일머니를 유치하는 수쿠크법이 필요하다지만 우리 자본시장은 오히려 유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유입된 오일머니는 지난 1월 현재 약 30조원에 달해 수쿠크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 대표회장은 “특히 우리 정부가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 달리 모든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일체)을 면제해주려고 한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혜”라고 개탄했다. 그는 “수쿠크는 경제가 아닌 종교 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성전)의 일종”이라며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장총은 29개 회원교단과 폐기운동을 벌일 뿐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더불어 이 법을 추진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양 대표회장은 “이 법을 찬성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향후 낙선운동까지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 



P 이원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한국 국민만 몰랐던 리비아·천안함 의혹

Gossip 2010. 7. 28. 11:24 Posted by harim~♥

관련기사 


요 며칠 아프간 피랍자 손배 소송이 이슈가 되면서 한국정부의 신뢰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 중이다..
(-_-.. 혼자 하는 거지만.. 사실 나름 근거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다)

이 의혹을 뒷받침 하듯, 위와 같은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거지..

".. ‘두 교민 구속사실이 한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이 적발돼 보복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기독교계(세계선교협의회) 등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 선교사 구씨의 구속을 불법선교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음...

아프간 피랍3년

Gossip 2010. 7. 24. 13:31 Posted by harim~♥
관련기사


당시에는 그렇게도 안믿더니.. 왜 모든 사건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진실이 밝혀지는가..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